"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청탁 받고 보석 결정했나"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끝까지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조국혁신당은 법조비리 판사 장 대표를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며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았고 그 청탁이 실현돼 피고인이 보석을 받았다는 혐의"라고 했다.
그는 "지난 10월 20일 대법원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입찰담합을 주도한 건설업자의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의 유죄를 확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 속 건설업자의 '보석'을 허가해 준 재판장이 바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장동혁"이라고 했다.
이어 "장동혁 판사는 보석 허가 전에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장동혁 판사에게 청탁을 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으며 그 대가로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유죄 받은 변호사 중 한 명이 참고인 조사 당시 '(장동혁) 판사에게 잘 부탁해서 (건설업자의) 보석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판결문에 기재돼 있다"며 "장 대표에게 묻는다.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먹는, 친분이 있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석을 결정했냐"고 물었다.
또 "기소된 지 두 달 만에 ‘중질환’ 등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 피고인을 보석 석방한 것, 법관 퇴임을 하루 앞둔 날 보석허가 결정을 한 것, 모두 이상하다"며 "건설업자의 변호인이 받은 뒷돈이 혹시 장동혁 판사에게 전달되진 않았는가"라고 했다.
그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 즉 보석을 결정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장동혁 판사에게 청탁을 한 건설업자의 변호인은 보석 결정 하나로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성공사례를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장동혁 대표가 받았다면 ‘수뢰후 부정처사죄’ 또는 ‘사후수뢰죄’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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