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길이 6m 밍크고래 잡혀…"불법포획 정황 없어"

기사등록 2025/12/10 09:49:59
[제주=뉴시스] 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돼 해경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5.12.10.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먼 바다에서 6m 넘는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올라왔다.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1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8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51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A(139t·대형트롤)호로부터 밍크고래 혼획 신고가 접수됐다.

A호 당일 오후 10시18분께 화순항으로 입항했다.

해경은 A호에서 길이 6.47m, 둘레 2.42m 크기의 밍크고래를 확인했다. 작살흔 등 불법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제주대학교 고래연구센터 측에 문의한 결과 성별 식별이 어렵고 연구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뉴시스] 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돼 해경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5.12.10. photo@newsis.com
서귀포해경은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는 불법 포획 정황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해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인계했다"며 "해상에서 조업 중 고래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는 비싼 몸값을 자랑한다. 지난해 7월 강원 동해 앞바다에서 길이 7m, 둘러 3.6m 가량의 밍크고래 사체가 혼획돼 1억1000여만원 상당 위판됐다. 지난해 11월 강원 고성에서 잡힌 밍크고래도 6000만원에 팔렸다.

멸종위기종이지만 해수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불법 포획 흔적이 없다면 유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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