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 8일 "천안교육지원청이 박준현에게 내린 '조치없음'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서면사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법 상 이번 결정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은 불복할 수 없으며, 이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박준현이 피해자에게 각종 욕설을 했던 사실과 피해자가 야구부의 집단 따돌림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었다"면서 "박준현의 행위는 운동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교폭력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박준현 측에서 반성과 화해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호 처분인 '서면사과'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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