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씨의 변호를 맡던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는 지난 2일 업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인 A(52)씨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대전지법에 공소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정씨의 변호를 맡던 중인 지난해 5월 9일 JMS 신도에게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으며 같은 날과 다음 날 신도들이 노트북을 이용해 해당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와 관련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및 공수처 공무원 관련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정씨 성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 개시를 넘어서 공소 제기가 됐고 정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소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며 판결 확정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공소를 재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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