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의결
적발금액 총 5억5000만…최고 2100만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7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제보자에게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소의 거짓·부당 청구와 1건의 증도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2100만원으로 다른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 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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