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가금농장서 총 7건의 고병원성 AI 발생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등 다수 미흡사항 확인
"전국 어디서든 AI 발생할 수 있는 엄중 상황"
과태료 등 행정처분·살처분 보상금 감액 적용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동절기 가금농장 전반에 대한 방역 관리·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첫 발생은 지난 9월 12일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다. 이후 현재까지 경기 화성시 2건, 평택시 2건, 충북 영동군 1건, 광주 남구 1건 등 총 7건이 잇따랐다.
중수본은 이들 7개 가금농장에 대해 중간 역학조사를 실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7개 농장 모두 출입 소독 실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농장에선 축사 출입자에 대한 소독 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등의 미흡사항이 발견됐고, 알 운반 등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도 위반했다.
이외에도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과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한편 중수본이 해외 고병원성 AI 가금농장 확산 상황을 분석한 결과, 유럽의 경우 올해 1~11월 685건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373건) 대비 약 1.8배 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올해 1~11월 261건이 발생해 1년 전(135건)보다 1.9배 증가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9월 이후부터는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럽은 9월 23건→10월 127건→11월 248건으로 최근 세 달 동안 10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은 9월 22건을 기록 후 10월 37건으로 뛰었고, 11월에는 다시 24건으로 내려왔다.
인접국인 일본은 이번 동절기 현재까지 6건이 발생한 상황이며,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처음으로 3개의 혈청형(H5N1· H5N6·H5N9)이 검출된 상태다.
중수본은 "이런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때, 전국 어디서든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가금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가금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알 차량 농장 진입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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