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실내 친환경 국산목재로 전환
참여 대상은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으로 건물 연면적 300㎡ 이상, 신청일 기준 석면 미검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타 지원사업 대상 시설은 이번 공모 사업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소재지역 시·군·구청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제출 마감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타당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조화사업비 총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부담금은 3000만원이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 또는 목재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어린이 정서발달과 아토피 피부염 완화 등 인체친화적인 친환경 소재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목재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민간 어린이집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