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회전익 비행센터…경남도 "불문 처리", 진주시 "투자 성과"

기사등록 2025/12/08 14:35:20 최종수정 2025/12/08 16:02:23

경남도 감사 결과에 진주시 반박 나서

[진주=뉴시스]진주시 김성일 우주항공국장.(사진=진주시 제공).2025.12.0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 'KAI 회전익 비행센터' 조성과 관련, 경남도의 불법행정이라는 감사 결과에 대해 진주시는 기업 유치 중 최대 실적으로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진주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인재 유출, 인구 감소라는 지역 현실 속에서 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다"며 "총 475억원 규모의 KAI 투자 유치는 최근 진주시 기업 유치 사례 중 매우 드문 대규모 투자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유치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며 KAI 회전익비행센터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투자하려고 했던 사업을 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회전익비행센터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KAI 회전익비행센터는 작년 12월 투자를 완료하고 현재 120명이 근무 중이며 해병대 상륙 공격헬기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회전익 비행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산 일반산업단지의 대상부지 면적이 회전익 항공기 활주로 시설을 수용하기에 협소해 시는 부지를 확장해 토지를 매입한 후 KAI에 임대하고 KAI는 활주로와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가산산단 부지매입시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35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산업단지의 추가 부지 매입과 공사에 소요된 예산이며 10년 후 KAI가 해당 부지를 우리 시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초 부지와 추가부지에 대한 매입비용과 공사비용은 KAI가 매입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전액 회수될 예정이기에 재정적 손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제조 공정이 없는 비행센터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해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청 직원들이 직접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방문·확인한 결과 제조업으로 해석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합법적으로 진행된 행정행위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일부에서 ‘불법행정’ ‘재정손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진주시가 회전익 비행센터를 유치한 결과 KAI의 비행센터 중장기 운영계획 2단계 사업인 AAV(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 건립 및 향후 3단계까지 회전익 제조시설 이전과 함께 사업의 확장성이 기대되는 점과 현재 비행센터 고용 인원이 120여명으로 확인되고 사업 확장을 통해 더 많은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불문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진주 100년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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