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11건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11건의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대안 반영돼 통과됐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소득세법 개정안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건, 담배사업법 개정안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1건이다.
이번 입법 성과는 조세 형평성 강화와 산업·민생 지원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한 결과로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해 기존 감면 기간(최초 3년 100%, 다음 2년 50%) 종료 후에도 5년간 30%, 그 이후 계속 20%의 추가 감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해 부정 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장 주소를 세탁해 지역 세제 특례를 악용하는 부당 감면을 근절하기 위해 실질 사업운영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 대해 대출·보증 연계 없이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산업 해외 진출·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할 펀드 투자 범위를 확대했으며 니코틴 기반 신종 담배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최 의원은 “편법적 세제 악용을 차단하고 조세 형평성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다”며 “장애인 사업장 지원, 혁신산업 해외 진출, 취약계층 보호, 부당 세액감면 근절 등 국민 삶과 산업 발전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입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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