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뿌리 뽑는다…중기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사등록 2025/12/07 12:00:00 최종수정 2025/12/07 12:52:26

취약 업종 집중점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 중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고자 오는 8일부터 '2025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수·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는 작년 하반기 기준 수·위탁거래를 맺은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25조가 규정하는 위탁기업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다.

올해는 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비수도권 기업 비중이 높던 기존표본을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50% 비율로 재설계해 수도권 집중 상황을 반영했다.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취약 업종도 선정한다. 전 산업 대비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불공정 이슈 업종(제조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중 500개사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으로 추려 별도 관리한다.

조사대상의 사각지대는 해소했다. 지난해까진 해당연도 상반기 거래만 조사해 하반기 거래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중기부는 올해 2024년 하반기 거래를 조사하고 내년부터 1년 전체 거래로 대상을 확대한다.

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는 10~11일 온라인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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