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배출가스 5등급차 잡는다…1일 과태료 10만원

기사등록 2025/12/07 09:08:00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도내 공해차 단속카메라 54대 활용 단속

[제주=뉴시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제주시 도두동에서 바라본 도심이 희뿌연 먼지로 덮여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서귀포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차량 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황사 등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평상시보다 엄격한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시행 전날 오후 5시 이후 내려진다. 발령 즉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운행제한은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단속은 도내 공해차량 단속카메라 54대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시행하겠다"며 "문자 안내 등 안내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기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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