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 대상은 의정부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과 장애인 전담 '협약택시'이며 기본요금(10㎞ 기준)은 1700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10㎞ 초과 시 적용되는 추가요금(5㎞당 100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10월25일 시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유가·인건비 상승, 교통시설 개선 투자 확대 등 운영 여건 변화가 반영된 조치다.
공사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터기 및 프로그램 수정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경기도 특별교통수간 광역이동 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의정부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요금 조정인 만큼,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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