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페이스북에 강남4구·마용성 증여거래 전수검증 밝혀
사상 첫 아파트 증여거래 타깃 전수조사…추징뿐 아니라 고발조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일으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철저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이뤄진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임 청장은 "최근 고가 아파트 증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30억원을 증여하면 약 10억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부모가 대신해서 낸 세금까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30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물려주게 되면 대출을 끼고 부동산 시세보다 낮게 증여하는 방법 등을 악용해, 내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자녀 세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국세청은 올해 강남4구·마용성 등 선호지역에서 이루어진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을 대상으로 전수검증에 착수했다"며 "아파트 가격을 시가에 맞게 신고했는지, 증여 받은 자녀가 책임져야 할 담보대출비용·증여세 등의 자금 원천이 정당한지, 증여한 부모의 재산형성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까지 거래 전반을 빠짐없이 들여다 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지속적으로 전수 검증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증여 과정에서 탈세 등 탈루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고가아파트 증여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증 대상은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11월 기준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1~7월분 증여 2077건이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 채무를 이용해 편법 증여를 하진 않았는지 정밀 점검하고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특정 지역의 아파트 증여 거래를 타깃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사업소득 탈루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마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뿐 아니라 고발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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