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하면…"연봉 5000만원 기준 149만원 절세"

기사등록 2025/12/05 05:00:00 최종수정 2025/12/05 13:02:00
[서울=뉴시스] 지난달 28일 배정훈 세무사가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서 연말정산 시즌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2025.1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등을 활용하면 연봉이 5000만원 정도인 직장인 기준 최대 약 149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계산이 소개됐다.

지난달 28일 국내 최초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선 '충격 ISA 계좌의 진실?! ISA해서 다 대박 난다고요? 속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연말정산 절세 준비 방법이 소개됐다.

이 영상에 출연한 배정훈 세무사는 먼저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RP·연금저축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했다.

배 세무사는 "(공제 혜택이) 총 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3.2%, 5500만원보다 낮으면 16.5%다. 그런데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공제 한도가 (합쳐서) 900만원이다"라면서 "만약에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900만원에) 16.5%를 곱하면 연말정산 시 148만5000원이 절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500만 원 이상인 분들의 경우는 900만원에 13.2%를 곱하면 118만8000원 정도 절세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 세무사는 '연봉이 5000만원 정도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에 월 얼마씩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도 들었다.

배 세무사는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가 세액 공제가 되니까) 월 30만원씩 넣으면 1년에 360만원, 360만원에 16.5% 곱하면 1년에 59만원이 절세가 된다"면서 "월 50만원씩 넣으면 연 600만원인데, (그러면) 9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 한도 900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달 75만원씩 넣을 경우 연으로 치면 딱 900만 원이 된다"면서 "아까 말씀드린 148만5000원이 딱 정확하게 절세된 걸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세무사는 "연말정산 직전에 절세를 시작하면 안 된다. 평소에 준비를 하셔야 한다"면서도 "연말정산 직전에 시작을 하시려면 여유 자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연금저축 계좌에 일시불로 많이 넣는 것도 가능하긴 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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