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댓글로 명예훼손 4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5/12/03 16:00:1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유가족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밤 0시 32분께 세종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무안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라는 게시글에 댓글로 "저렇게 순진해서 맨날 당한다", "지금 유가족 대표 바뀌었다", "동생 이름도 모르냐? 의혹이 커지니까 유가족 대표를 못 믿겠다", "유가족이면 애도를 표해야지 처음에 정부 탓을 하길래 어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맞다"며 댓글을 남겨 당시 유가족 대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하지만 B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아니었으며 실제로 유가족 대표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언행을 비판하며 단정적인 댓글을 게시했고 민주당 당원이 아님에도 근거 없이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정부 탓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댓글을 남겨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사를 보고 판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해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179명이나 사망한 여객기 사고는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한 사고로서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 명예룰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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