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
연속 수련 시간 상한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
전공의들, 주 80시간제 유지 유감…추가 개정해야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의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도 "전공의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만큼 즉각적인 추가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전공의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수련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 ▲전공의법 위반 병원 처벌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 및 수련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수련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수 감소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가지를 제안했다.
노조는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라며 "과로사 판정의 주요한 기준이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전공의 과로사는 물론, 최근 청년노동자들의 과로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야 한다."며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근무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공의들이 과도하게 배정된 업무량 때문에 양질의 수련은 커녕 정상적인 진료행위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유지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노동시간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벌칙이 주어지지만 전공의들의 근로기준법인 전공의법은 위반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노조는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여러 건을 묶어서 처리하는 솜방망이 과태료로 현장에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안전 법안의 상식에 준하는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노사 협의기구' 성격으로 개편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현재는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할 병원협회가 오히려 수련환경평가를 위탁받아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를 정상화하고 수평위의 노사 협의 기능과 노동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공의들은 '내가 빠지면 동료가 더 괴로워지는'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이 악순환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의의 추가 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요구사항은 모두 전공의의 권리만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의사 본연의 목적 의식을 견지하며, 전국의 전공의 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전공의법 재개정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