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정환·한덕수 전 총리 증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김 전 실장과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적힌 명단을 강 전 실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도리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및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강 전 실장은 국무위원 소집은 보안 및 정족수 신속 확보를 위한 조치였을 뿐, 특정 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실질적인 심의를 방해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엄 선포문은 정식 공문서 양식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속실장의 임의 작성 참고자료였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가 아니며 폐기 역시 위법한 공용서류 손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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