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남편…징역 5월 법정구속

기사등록 2025/12/03 15:00:00 최종수정 2025/12/03 15:16:24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부장판사는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자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좌 거래내역에 비춰보면 해당 기간 소득이 없었거나 재차 수감생활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구속 전 변명 기회를 부여받은 A씨는 돈이 없어 양육비를 주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직업소개소를 하는 데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랬다. 잔고가 20~30만원 남았다"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는 매주 항암치료를 받으셔야 한다. 현재 혼자 벌이로 살고 있고 이 직업 하나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A씨의 변명에도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했고 집행하겠다"며 법정 구속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 전처인 B씨와 '출소 후부터 자녀 2명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명당 6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500만원 상당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으며, 2023년2월에는 감치 결정을 받고도 2024년1월까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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