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서귀포시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위반행위 4건, 1.2t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도외 도매시장 단속은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선과장에서 출하한 비상품 감귤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품질검사 이행 여부 ▲규격별 혼용 여부 ▲상장예외거래 감귤 유통 실태 등도 점검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올해산 감귤에 대한 새벽·야간시간대 특별단속, 읍·면·동별 선과장 단속 책임제, 도매시장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포함 1일 현재 55건, 9.1t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없이 과태료 처분했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올해산 노지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외 소비지 유통현장에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농가 및 유통인들에게 품질 좋은 감귤만 선별·출하해 시장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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