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채해병 특검 고발…"'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단초 제공"

기사등록 2025/12/01 11:22:44 최종수정 2025/12/01 11:34:25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1일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진실 규명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며 채해병 특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이날 오전 공수처에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는 "이명현 특검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군검찰이 항소했음에도 사건을 이첩받은 뒤 7일 만에 항소를 취하했다"고 했다.

이어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으로 이명현 특검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며 "설령 특검의 직무권한 내에 속하는 행위라 보더라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명현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급한 항소 취하로 법정에서 핵심 쟁점을 규명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이후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사건에서 7400억원의 범죄수익 추징을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불법 항소 포기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이명현 특검은 언론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군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특위는 "1심 법원이 설령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군검찰이 공소원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1심 법원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이명현 특검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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