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67)씨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10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54분께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 사고를 낸 22명의 사상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 등 모두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0m를 질주하면서 시장 상인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지만, 운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A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페달 블랙박스를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A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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