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계종사자 기록확인서, 이젠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

기사등록 2025/12/01 10:55:38

질병청,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

과거 피폭이력도 조회할 수 있어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질병관리청. 2020.09.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일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등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11만3610명이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다.

질병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기록을 영구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질병청에 기록확인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급받아야 해 최대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온라인 발급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기록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최소화된다.

온라인 발급시스템에선 과거 피폭이력도 조회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종사자 스스로 피폭선량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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