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본체만체'…일부 기초의회 실시간중계 '외면'

기사등록 2025/12/03 08:30:00

보은·영동군의회, 송출장비 없고 생중계 안해

증평군의회, 3억5천만원 내년 예산안에 반영

청주·충주·제천·단양·진천·옥천은 유튜브 운영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권고 공문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사(議事) 일정을 실시간 중계하라고 1년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지만 충북지역 일부 기초의회는 따르지 않고 있다. 

3일 시군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2024년 7월 제도개선(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안을 의결한 후 그해 8월5일 의결서, 추진계획서 양식 등을 첨부한 공문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보냈다.

공문에는 비공개 대상 회의를 제외한 기초의회 회의(본회의·상임위·특별위)를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플랫폼, 지역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영상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권고가 들어있다.

권익위가 정한 제도개선 조치기한은 2026년 12월이다. 회의장 마이크와 카메라를 연동하는 제어시스템, 송출시스템을 갖추려면 적잖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했어야 기한내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충북 11개 기초의회 중 보은군의회와 영동군의회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 중인 보은군의회와 예결특위를 열고 있는 영동군의회엔 실시간 중계 시스템조차 없다. 영상을 편집해 며칠 후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뿐이고 그마저도 상임위·특별위를 제외한 본회의 영상만 올린다.

영동군 주민 A씨는 "의원들이 미래의 내 삶을 결정하는 그 순간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면 의회에 찾아가 방청하거나, 며칠 기다린 후 의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짜깁기 영상과 회의록을 볼 수밖에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옥천군의회' 329회 정례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영동군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의회는 착실하게 권익위 권고를 따르고 있거나,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 중이다.

증평군의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해놨으니 문제될 게 없다. 

청주·충주·제천시의회와 진천·단양군의회는 홈페이지 외부송출 라이브 시스템을 갖췄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 괴산·음성군의회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하고 당일 또는 1~2일 후엔 녹화본도 올린다.

옥천군의회도 모범적이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회의를 실시간 방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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