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사귀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후 약 일주일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래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며칠 뒤 시내 주점에서 B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하며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자해 소동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