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57명을 신속헤 현장에 투입해 이날 오전 3시 9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현장에 투입, 정확한 피해면적과 산불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면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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