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총 136면의 정기 주차면이며, 정기권 이용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은 화물차 운전자 본인 명의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차량 1대당 1면씩 가능하다.
이용료는 ▲2.5t 미만 월 4만원 ▲2.5~4.5t 월 5만원 ▲4.5t 초과 및 트레일러 월 6만원이다. 1년치 이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월 사용료 1개월분이 할인된다.
정기권은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며, 지역 내 불법 주차 해소와 주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주시 주민등록 화물차 운전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장동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올해 2월 문을 열어 운영 중이다.
김형수 주차사업부장은 "정기권 운영으로 지역 내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교통안전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화물차 운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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