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지역 9개 구·군이 내년 1월부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대에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휴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휴무제를 도입하면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에 대한 선호조사는 전무했고 방문객 등 현황조사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시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8일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 9개 구군으로부터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한 사전설문 및 예상 영향분석을 받은 결과 7개 구·군은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고 2개 구·군도 선호도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시를 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달서구만이 민원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무 의견을 취합한 결과 찬성 의견을 모았다.
우 의원은 “이것이 진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인가”라며 “조금이라도 직장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유치, 경제활성화에 힘써도 모자랄 판국에 공무원 복지가 우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직자나 공무원이 시민의 편의를 볼모로 자신의 편리로 바꾸려는 몰염치한 짓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긴다면 시민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구지역 구·군 민원실은 그동안 업무 특성상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 조를 짜 교대로 식사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했다.
공무원노조는 ‘밥 먹을 권리’, ‘휴식권’ 등을 내세우며 지난 2021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요구했으며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외면한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보류됐다.
현재 달서구와 중구, 수성구, 남구, 달성군 등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군위군은 자체 시행 중이다.
9개 구·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과 관련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전면 시행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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