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로 상품권 지급, 지역주택 조합장 배임 무죄 왜?

기사등록 2025/11/30 05:00:00

조합 운영비로 구입한 백화점상품권 임원에 지급

법원 "조합장 재량으로 볼 여지, 업무상배임 아냐"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역주택 조합장 재임 당시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들에 상품권을 지급, 배임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에 대해 법원이 "재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광산구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재임하면서 조합 운영비로 구입한 60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해 정해진 업무를 위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합이 시행한 아파트가 준공된 2021년 이후 추가분담금 발생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검사는 조합 내 규약에 따라 임원에게 이미 별도 보수와 함께 직무 수행 경비를 지급하고 있고, 당시 조합장인 A씨가 이사회 결의 없이 조합 자금을 임의 지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장은 "조합 운영비 집행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A씨와 업무대행사에 일정한 재량권이 있었다고 보인다. 운영비 세부 지출에 대해 일일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조합 내 무보수 임원들에게 교부된 상품권의 액수에 비춰 이를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된 임원 보수'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상품권은 임원직 수행 경비 또는 단순 명절 선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A씨는 최초 상품권 지급 당시 '절차상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의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관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상품권 구입 내역 역시 회계 장부 등에 모두 기록돼 있고 개인 착복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증거 역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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