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 대리점 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해 피고인은 B씨에게 살인을 교사하거나 방화 교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교사와 관련된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도 "B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적 다툼이 있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영업에 필수적인 화물차 등을 방화해 줄 것을 교사했고, 이에 B씨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정신을 잃게 하고 차를 불태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경기 화성시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지인 B씨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자신과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방화 사건 관련으로 체포됐던 B씨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검거 당시 범행 관련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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