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궁 끝 범행 일체 자백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청주 50대 여성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주지검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전 여자친구 B(52)씨의 SUV 차량 안에서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진천군 진천읍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
경찰은 이튿날 음성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B씨의 시신을 수습한 뒤 A씨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사체유기로 변경했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뒤에도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숨진 B씨를 포대 자루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 내 폐수처리조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혈흔이 뭍은 SUV 차량은 충주호에서 인양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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