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도금업과 이차전지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28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감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더해 2개 업종을 제정해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이차전지 제조업 등 2개 분야가 새롭게 제정됐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 사항을 반영해 개정됐다.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변경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안전·보건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안전사고예방 응급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식재산권 등 계약에 요구되는 기본 원칙과 타법상 규제사항도 포함했다.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보호구역 분류, 출입자 보안절차, 자재관리, 입사·재직·퇴직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이차전지 관련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핵심내용과 도금업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준수해야 할 취급기준 등도 명시됐다.
한편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및 감액, 물품 구매 강제 등과 관련된 분쟁시 원사업자의 증명책임 등을 규정한 것이다.
또 신설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 조항을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금속·금형·도금 업종에서는 금속사업자가 재생재료를 사용할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용 제조할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업종별 특성도 고려했다.
용역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엔지니어링활동업종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및 목적물 제작 완료 후 남은 원재료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에는 조경식재공사에서 원사업자가 공사완료 목적물을 유지관리토록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이때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 면책됨을 정해뒀다.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59개 전 업종 계약서에 대폭 반영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잇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에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 ▲화재발생 등 긴급부득이한 경우의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협의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정 내용 및 적용 사실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열악한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고, 거래현실 반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