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패트 충돌' 항소 포기에 "대장동은 저항하더니 후안무치한 결정"(종합)

기사등록 2025/11/27 18:25:08 최종수정 2025/11/27 19:54:23

박홍근 "국정조사로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안"

"현재까지 나경원 국회법 위반, 양형 반영 안 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권력자들의 버티기 전략과 시간 끌기 전략을 검찰이 정식으로 인정해 준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은 ▲구형 형종과 선고 형종이 다른 경우 ▲형종은 같더라도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항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해 놓고,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임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라며 "그때 외치던 '법리와 원칙'은 상대를 가려가며 적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폭력에 대해 '벌금으로 끝'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검찰은) 왜 예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항소를 포기했는지, 왜 대장동 사건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으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기들이 수사를 질질 끌어놓고 그걸 핑계로 항소를 포기하다니, 뻔뻔한 자가발전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법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주범들의 의원직을 보전해주는 정치적 판결을 했고, 검찰은 이에 호응하듯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를 요구 중"이라며 "저는 오히려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문제야말로 국정조사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규탄하며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8.07. kgb@newsis.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나 의원에 대해 해당 사건의 범죄행위 외에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국회법 위반행위가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 항소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에 사적 이익 추구가 없었다는 주장은 국회법 위반 자체가 국가적 법익 침해와 공적 영역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오판"이라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활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도 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을 향해 "(검찰의) 항소포기와 상관없이 나 의원은 이제 법사위를 떠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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