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종 달라진 경우 항소' 규정…대검 예규 위반"
"현재까지 나경원 국회법 위반, 양형 반영 안 돼"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금일 서울남부지검이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법사위 여당위원들은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 포기는 대검 예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항소 기준에 대한 대검예규 제14조 1항1호에 따르면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하지 않은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또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해당 사건의 범죄 행위 외에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국회법 위반 행위가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 항소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사적이익 추구가 없었다는 주장은, 국회법 위반 자체가 국가적 법익 침해와 공적 영역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오판"이라며 "(검찰의)'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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