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나경원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모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항소 포기와 상관없이 나 의원은 이제 법사위를 떠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국회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등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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