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탈 정당화 근거로 악용" 주장
의협은 27일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 및 의과 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 기기로 검사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의협은 산하 단체 안내 공문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및 한의대 출강 중단을 요청한다. 이를 널리 안내해 한의계의 무분별한 의과영역 침탈에 악용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의사 A씨는 내원한 환자에게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국소마취제(엠마오 플러스 크림)를 도포한 후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치료 했으나 이 같은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동대문경찰서는 사용한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비교적 안정성이 확보돼 일반인들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 지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이와 관련 국회 앞에서 법 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및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에는 산하에 한방 엑스레이 저지위원회를 따로 두고 한의계와 국회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의협은 "일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소속 의사가 출강을 나갈 수 있고, 영상의학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한의대 학생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강의를 했더라도 한의계는 의과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에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한의대 출강이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석희 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한의사도 엑스레이 레이저등 현대 진단기기나 치료기기에 이미 자체적으로 교육을 탄탄히 할수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이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 의협의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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