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각하…"대통령 권한 침해 아냐"

기사등록 2025/11/27 15:11:48

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적법 요건 갖추지 못해"

"영장 청구 당시 권한 정지돼…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등의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해 있다.  2025.11.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송이다.

쟁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로 인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법원은 하루를 넘겨 심리한 끝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공수처는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1월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1월 7일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튿날인 1월 8일 2차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청구에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면서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각하 내지 기각해야 하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장이 아닌 공수처 검사"라며 "따라서 청구인이 공수처장에 대해 제기한 이 사건 청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재는 공수처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 행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영장체포 행위들 및 그로 인해 발생한 후속조치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며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계엄선포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 청구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체포영장 청구 행위 역시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인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되면서 헌재법 61조 2항에서 정하는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본안 사건이 각하됐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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