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11일 대표 A씨 구속…검찰, 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네 번째 사업주 구속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세 차례 벌금형…"안전조치 소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에서 3.5톤(t)짜리 금속코일에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가 구속 기소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A씨를 구속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 구속은 이번이 네 번째다.
부산노동청은 폐쇄회로(CC)TV 등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A씨가 반복적 안전조치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부산노동청은 A씨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데다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점,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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