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공군기지 등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19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A(10대·중국 국적)군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수차례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다니며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3월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 등을 입건했다가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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