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담배 냄새'를 두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스터디카페 흡연자 vs 비흡연자 기싸움'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된 사진에는 "담배 냄새 너무 심하다. 제발 조심하자", "담배 냄새 제발 빼고 들어오라"라며 불편을 호소하는 여러 장의 메모지가 붙어 있다.
그중에는 "담배 냄새 눈치 좀 그만 줘라. 내 돈 내고 공부하러 오는데 눈치 봐야 하냐. 실내에서 피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피고 오는 건데"라며 반박하는 내용도 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까지 조회수 28만 회 이상, 댓글 1200여개가 달리며 누리꾼들 사이 화제가 됐다. 같은 내용을 담은 사진은 네이트판, 쓰레드, 인스타그램 등으로 퍼지며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담배를 피울 권리인 '흡연권'과 담배를 피할 권리인 '혐연권'을 주장하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담배 피우는 게 자유면 눈치 주는 것도 자유다", "흡연자도 남이 핀 담배냄새는 민감하다"며 흡연자를 비판했다.
반면 "근데 뭐 방법이 있나", "흡연 공간에서 정당하게 담배 피우고 들어온 걸 피해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는 반응도 있었다.
이 같은 논쟁이 처음은 아니다. 스터디 카페뿐 아니라 학교 도서관에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 의견이 맞섰다.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지난 4월 '도서관 담배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글이 게시돼 실시간 인기 게시물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에도 "(냄새) 못 뺀다", "그럼 (도서관에서) 나가라"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심지어 담배 냄새를 이유로 폭행이 일어난 적도 있다.
AI 법률 포털 '엘파인드'에 올라온 사건 정보에 따르면, 2020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스터디 카페 내에서 피해자의 몸에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두피와 안면이 손상되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담배 냄새'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자 일부 스터디 카페에서는 입구에 흡연자를 위한 안내와 함께 탈취제를 비치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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