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문제없다' 발언 문제 되자
직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강요한 혐의
1심, 모두 무죄 선고…2심, 원심 타당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제없다'고 발언한 사실을 숨기려 부하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이 2018년 7월 9일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건 잘못이 아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해당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송 전 장관과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당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봤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고 피고인 송영무가 이런 과거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기무사 개혁에 소극적 입장이라 보이진 않는다"라며 "당시 다른 피고인들도 그런 입장을 알았던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차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확보 목적에서 사실관계확인서를 자체적으로 시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참모에 해당하는 정해일, 최현수 피고인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본부 차장, 미군기지 사업단장의 경우 확인자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는데, 제외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라며 "피고인 정해일과 최현수가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준비한 것도 유관적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걸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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