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석…"퇴정 진상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
이재명 대통령 지시 받았는지에 대해 "언론 기사로 확인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 상황과 관련해 검사들 감찰하라는 지시 받은 것이 맞는지' 묻는 곽 의원의 말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고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감찰할 건지' 묻자 정 장관은 "사건의 잔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해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검찰이 이 사건 위증 혐의와 관련해 박상용 검사,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당시 계호 교도관 전원 등 총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대부분 기각하고 10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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