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검찰, 고교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에 징역 8년 구형

기사등록 2025/11/26 20:46:55 최종수정 2025/11/26 20:54: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영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부모 A(4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기간제 교사 B(30대)씨와 학교 행정실장 C(30대)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 및 추징금 3150만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시험지 탈취 과정에 공모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를 받고 있다.

시험지 유출 사실을 알고도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외워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10대)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의 소년형이 구형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과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안동 소재 한 고등학교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사전에 이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A씨와 공범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