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아동복지법 위반까지 불송치 확정
국수본 '세부 검토 결과 이상 없어"
국수본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한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7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통지서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 댓글을 해석해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 사실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발언을 두고 제기된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위반 고발 사건은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수본은 이 사건들에 대해 전날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불송치 후 절차와 관련해 "검사는 90일 동안 사건기록을 검토해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상급기관의 수사지휘, 사건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을 통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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