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정 명령 거부·욕설…법원이 징계 요청
"변호사법 97조 따라 협회장 직권 조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협회장 김정욱)가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26일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같은 날 두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9일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속행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이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며 유치 명령을 내렸고,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두 변호인은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 등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중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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