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보완 마련 필요"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그간 정부·여당이 보인 행태를 볼 때, 과연 이 개혁이 진정으로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소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전날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대우도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정권이 '복종 의무'라는 법적 조항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비호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음을 자인하는 격"이라며 "공무원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디까지를 '위법한 지휘·감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 소지가 있거나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돼 업무 처리 지연과 책임 전가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명하복의 계급 체계를 유지해 온 군은 앞으로 상관의 지시와 명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실전 대응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의 취지가 실제 공직사회에서 책임 회피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며 "만약 이 개정안이 이재명 정권 비호의 도구로 악용된다면,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또 하나의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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