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5/11/26 11:49:2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22년 SPC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 관련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동석 전 SPL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강 전 대표 측은 이날 "중대재해법상 재발방지 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재발'은 동일한 사고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같은 교반기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사고는 한 번도 발생한 적 없고 이것이 최초의 사고라 같은 사고를 전제로 하는 재발방지 대책 의무는 성립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법상 대책 수립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위 의무"라며 "피고인은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가 부족했다고 유죄 판단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주장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강 전 대표는 또 1심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교반 작업 감독을 했던 직원 등 3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SPL 소재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로·세로·높이 1m, 깊이 50~60㎝ 정도 오각형 모양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을 섞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 A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SPL 법인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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