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후 인적사항 확인 안돼 석방
법무부 "법원 직원이 감치 확인서 작성"
법무부는 26일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벌였다.
이후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단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며 "이 사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