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있는 것처럼 진단 받아…평소 정상생활
1·2심 "엄벌 불가피" 유죄…대법 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수능시험 이후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해 7급 재검대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2020년 6월 진료를 받으면서 ‘집 밖을 잘 못나갔다’, '밤에 혼자 있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의사로부터 우울증·사회공포증 증상으로 치료 지속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다시 진행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약물 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자 A씨는 병원을 찾아 '약은 꾸준히 먹는데 변화를 못느끼겠다'고 말했다. 의사는 다시 우울증·사회공포증 소견 진단서를 발급해줬고 A씨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병역판정검사 이전에는 정신병력을 진단받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고, 대학 진학 이후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해 말하는 등 속임수를 쓴 행위를 했다"며 "내용,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은 "정신과 진료의 특성에 따라 적발이 어렵고, 병역제도에 끼치는 위험성 역시 크다고 볼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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