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감소 규모 2조원 달해"

기사등록 2025/11/25 19:56:17 최종수정 2025/11/25 20:02:24

기재위, 별도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나설 계획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조문 검토를 했으나,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현행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상속세를 물리는 현행 '유산세'를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자동적으로 세수가 감소한다"며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고 결정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과세표준을 낮춰 여러 명이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 세 부담을 줄인다는 효과가 장점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가 상속 재산에 매기는 누진세 부담을 낮추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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