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서 흉기 들고 배회…40대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5/11/25 18:04:07 최종수정 2025/11/25 18:44:23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조성하 기자 =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국 국적의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경위와 피해정도,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직업 및 현재까지 수사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께 30㎝ 길이 흉기를 손에 든 채 200m 가량을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공포감을 주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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